제8조 (공공외교대사)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①** 공공외교대사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공공외교대사는 공공외교 관련 대내외 협력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②** 공공외교대사는 공공외교 관련 대내외 협력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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