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외교부

제8조 (공공외교대사)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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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공외교대사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공공외교대사는 공공외교 관련 대내외 협력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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