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예산에 관한 사항)
외교부장관의 소속 청장에 대한 지휘 등에 관한 규칙
청장은 기획예산처에 제출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미리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보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2.30>
1. 예산요구서(추가경정예산요구서를 포함한다)
2. 예비비사용요구서
3. 예산 관련 자료 중 중요 사항
1. 예산요구서(추가경정예산요구서를 포함한다)
2. 예비비사용요구서
3. 예산 관련 자료 중 중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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