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이 영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12.31, 20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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