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면세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에 관하여 이 영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에 관한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7.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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