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령

제6조의1 (환급ㆍ송금증명서)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환급창구운영사업자가 영 제10조의3 또는 제10조의4제5항에 따라 면세판매자에게 송부하는 환급ㆍ송금증명서는 구입자의 성명, 물품내용, 환급세액 등이 적힌 것으로서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것(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송하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이어야 한다. <개정 2013.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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