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외국인근로자 고용절차 <개정 2009.10.9>

제11조의1 (사용자 교육)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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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8조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최초로 받은 사용자는 노동관계법령ㆍ인권 등에 관한 교육(이하 "사용자 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 교육의 내용, 시간, 그 밖에 사용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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