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 <개정 2009.10.9>

제18조 (취업활동 기간의 제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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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는 입국한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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