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외국인근로자의 보호

제24조의1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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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외국인근로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직업안정기관에 관할 구역의 노동자단체와 사용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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