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보칙 <개정 2009.10.9>

제28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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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한국산업인력공단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제21조제1호의 사업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0.6.4, 2014.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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