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 (출입 제한)
외국인보호규칙
**①** 보호시설의 관계 직원이 아닌 사람은 누구든지 청장등의 허가 없이 보호외국인이 생활하는 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에 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5.15>
**②** 담당공무원은 보호구역에 출입하는 사람의 몸과 휴대품을 철저히 검사하여야 하며, 출입하는 사람의 인적사항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장등은 신원을 확인하기 위하여 불가피하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기록할 수 있다. <개정 2014.9.19, 2018.5.15>
**③** 담당공무원이 제2항에 따른 검사에서 보호시설의 안전ㆍ질서유지를 해치거나 보호외국인의 안전ㆍ건강이나 위생을 해칠 물건이나 위법한 물건 등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출입자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그 물건 등을 보관하게 한 후에 출입시켜야 한다.
**②** 담당공무원은 보호구역에 출입하는 사람의 몸과 휴대품을 철저히 검사하여야 하며, 출입하는 사람의 인적사항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장등은 신원을 확인하기 위하여 불가피하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기록할 수 있다. <개정 2014.9.19, 2018.5.15>
**③** 담당공무원이 제2항에 따른 검사에서 보호시설의 안전ㆍ질서유지를 해치거나 보호외국인의 안전ㆍ건강이나 위생을 해칠 물건이나 위법한 물건 등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출입자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그 물건 등을 보관하게 한 후에 출입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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