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2장 보호절차 <개정 2012.6.13>

제7조 (환자 발견 시 조치)

외국인보호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정신질환ㆍ마약중독 등이 의심되거나 응급조치가 필요한 보호외국인은 외부의 의료기관에 격리하여 보호할 수 있다.

**②** 청장등은 제6조에 따른 검사에서 보호외국인에게 급히 치료받아야 할 질병ㆍ상처 또는 신체적 이상이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호시설 안에 있는 의사(이하 "담당의사"라 한다)에게 진료를 받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담당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외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5>

**③** 제2항에 따라 진료를 받는 경우 그 진료비는 보호외국인이 부담한다. 다만, 보호외국인이 그 진료비를 납부할 능력이 없을 때에는 국비로 부담할 수 있다.

**④** 담당의사는 보호외국인이 질병 등으로 의료조치가 요구되거나 감염병 등으로 격리 보호가 필요하다고 진단된 경우에는 보호외국인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고, 소견서를 작성하여 청장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단서에 따라 외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게 하였을 때에는 그 기관의 의사(이하 "외부의사"라 한다)가 발급한 진단서 등을 담당의사 소견서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8.5.15>

**⑤** 청장등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격리 보호된 사람이 담당의사 또는 외부의사의 진단서 및 환자의 상태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기간 동안 외부 의료기관에 격리하여 보호할 수 있다. <개정 2018.5.15>

**⑥** 청장등은 제5항에 따라 외부 의료기관에 1개월 이상 격리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1개월 이상 격리 보호하게 될 때에는 미리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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