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의 규정에 따라 서명날인[기명날인(記名捺印)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할 경우 또는 날인만 하여야 할 경우에 외국인은 서명만으로 이를 대신할 수 있다. 다만, 그 외국인이 서명날인 제도가 있는 국가에 속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부칙
부칙 <제10307호,2010.5.2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최근 개정
2010.05.20 시행
전부개정
법무부
개정 이력 1건 신구법 대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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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20
법률: 외국인의 서명날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b4053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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