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

제20조의2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신청 및 지급 등)

외국인투자 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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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국가로부터 현금지원을 받으려는 외국인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현금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투자계획서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7.28, 2025.10.1>

1. 총투자금액 및 내역
2. 고용규모
3. 기술파급효과
4. 지역경제에 대한 기여도
5.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투자계획서의 내용을 평가하고, 외국인과의 협상 후 현금지원 여부 및 지원금액 등에 관하여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2.30, 2025.10.1, 2025.12.30>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현금지원금을 현금지원이 결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일시에 지급하거나 결정된 날부터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10회 이내로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현금지원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투자계획의 변경 또는 분할지급된 현금지원금의 집행실적 등을 고려하여 분할지급하는 현금지원금의 금액 또는 지원시기 등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현금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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