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외국인투자의 사후 관리 <개정 2009.1.30>

제24조 (외국인투자에 관한 통계자료의 수집ㆍ작성)

외국인투자 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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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시ㆍ도지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 및 외국인투자기업에 외국인투자가 경제성장, 국제수지, 고용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ㆍ통계 등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자료ㆍ통계 등의 제공을 요구받은 시ㆍ도지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 및 외국인투자기업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외국인투자에 관한 자료ㆍ통계 등을 수집ㆍ작성하는 공무원은 해당 기업의 영업비밀과 관련된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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