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 (도입자본재등의 검토ㆍ확인)
외국인투자 촉진법
**①** 법 제29조제1항에서 "이 법에 따라 도입되는 조세감면 대상 자본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본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3.7.18, 2025.10.1>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제1항에 따라 관세ㆍ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의 면제 대상이 되는 자본재
2. 외국투자가가 출자(출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목적물로 도입하는 자본재
3.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투자가로부터 출자받은 대외지급수단이나 이의 교환으로 생기는 내국지급수단으로 도입하는 것으로서 「대외무역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물품 중 자본재
**②** 제1항 각 호의 자본재 및 법 제2조제1항제4호다목ㆍ마목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를 하기 위하여 도입하는 자본재가 아닌 물품(이하 이 항에서 "자본재등"이라 한다)을 도입하려는 자는 자본재등의 수량ㆍ규격ㆍ가격 및 제작자 등을 명시한 도입물품명세서를 작성하여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주무부장관에게 그에 관한 검토ㆍ확인을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14.10.15, 2020.8.5>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검토ㆍ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4.10.15>
1. 「관세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관세를 납부하는 경우: 해당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2. 해당 물품이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5일 이내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제1항에 따라 관세ㆍ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의 면제 대상이 되는 자본재
2. 외국투자가가 출자(출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목적물로 도입하는 자본재
3.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투자가로부터 출자받은 대외지급수단이나 이의 교환으로 생기는 내국지급수단으로 도입하는 것으로서 「대외무역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물품 중 자본재
**②** 제1항 각 호의 자본재 및 법 제2조제1항제4호다목ㆍ마목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를 하기 위하여 도입하는 자본재가 아닌 물품(이하 이 항에서 "자본재등"이라 한다)을 도입하려는 자는 자본재등의 수량ㆍ규격ㆍ가격 및 제작자 등을 명시한 도입물품명세서를 작성하여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주무부장관에게 그에 관한 검토ㆍ확인을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14.10.15, 2020.8.5>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검토ㆍ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4.10.15>
1. 「관세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관세를 납부하는 경우: 해당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2. 해당 물품이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5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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