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7장 보칙 <개정 2009.7.30>

제39조의2 (규제의 재검토)

외국인투자 촉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25조제3항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서비스업의 범위
2. 제26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 해제 기준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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