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정의)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내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국적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이중국적자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1. "내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국적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이중국적자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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