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9조 (학칙 등의 공개)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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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학교의 장은 제7조에 따른 학칙을, 외국인유치원의 장은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유치원규칙(이하 "유치원규칙"이라 한다)을 각각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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