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 <개정 2009.1.30>

제11조 (업무의 감독과 건전성 규제 등)

외국환거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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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의 외국에 있는 영업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업무를 감독하고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외환시장의 안정과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의 외국통화 자산ㆍ부채비율을 정하는 등 외국통화의 조달ㆍ운용에 필요한 제한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한의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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