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

제15조의1 (소액해외송금업무의 등록)

외국환거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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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8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외국환업무(이하 "소액해외송금업무"라 한다)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정관 등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1. 명칭
2. 본점 및 영업소의 소재지
3. 소액해외송금업무 대상국가 및 취급통화 등을 포함한 취급 범위에 관한 사항
4. 소액해외송금업무의 수행 방식에 관한 사항
5. 소액해외송금업무에 사용할 계좌(소액해외송금업무의 등록을 하려는 자의 명의로 금융회사등에 개설된 계좌로 한정한다)의 정보
6. 소액해외송금업무 과정에서 관여하는 외국 협력업자에 관한 사항
7. 삭제 <2019.10.8>
8. 제2항에 따른 자본ㆍ시설 및 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9. 임원에 관한 사항

**②** 소액해외송금업무를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9.10.8, 2025.12.30>

1.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로서 자기자본이 10억원 이상일 것
2.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할 것
3. 외환정보집중기관과 전산망이 연결되어 있을 것
4. 소액해외송금업무 및 그에 따른 사후관리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산설비 및 전산 전문인력을 갖추고 있을 것
5. 외국환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2명 이상 확보할 것
6. 임원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을 받은 때에는 금융감독원장 및 외환정보집중기관의 장에게 제2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④**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주어야 한다. <개정 2025.12.30>

1. 제2항 각 호에 따른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제출받은 서류에 흠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등록을 신청한 자(등록을 신청한 자의 임원을 포함한다)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등록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
4.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해당하는 경우

**⑤** 재정경제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⑥** 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소액해외송금업무를 등록한 자(이하 "소액해외송금업자"라 한다)는 제2항제1호에 따른 자기자본을 같은 호에서 정한 금액의 100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최저자기자본"이라 한다)에 미달하지 아니하도록 운용하여야 한다.

**⑦** 각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최저자기자본을 충족하지 못한 소액해외송금업자는 다음 회계연도 말까지 제2항제1호에 따른 자기자본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⑧** 삭제 <2019.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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