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 (지급수단 등의 수출입 신고)
외국환거래법
재정경제부장관은 이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급수단 또는 증권을 수출 또는 수입하려는 거주자나 비거주자로 하여금 그 지급수단 또는 증권을 수출 또는 수입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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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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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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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5
법률: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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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2
법률: 외국환거래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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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4
법률: 외국환거래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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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17
법률: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
@10e5c6f -
2016-03-02
법률: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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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21
법률: 외국환거래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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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30
법률: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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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01
법률: 외국환거래법 (타법개정)
@40bebb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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