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지급과 거래 <개정 2009.1.30>

제17조 (지급수단 등의 수출입 신고)

외국환거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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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장관은 이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급수단 또는 증권을 수출 또는 수입하려는 거주자나 비거주자로 하여금 그 지급수단 또는 증권을 수출 또는 수입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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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관세법위반 서울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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