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6조의2 (고위공무원단 적격심사)

외무공무원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70조의2에 따른 적격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적격심사는 외교부장관 또는 재외동포청장의 요구에 의하여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6제1항에 따른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에서 한다. <개정 2013.3.23, 2024.1.9>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26조의2)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