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 (징계)
외무공무원법
**①** 외교부장관 또는 재외동포청장은 소속 외무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4.1.9>
1. 이 법 및 「국가공무원법」과 이 법 및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외무공무원으로서의 품위나 위신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급 이상의 직위에 재직 중이거나 재직하였던 외무공무원에 대한 징계의 의결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한다.
**③** 제2항에서 규정된 직위에 있지 아니한 외무공무원에 대한 징계의 의결을 위하여 외교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무공무원 징계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3.3.23>
**④** 외무공무원 징계위원회의 종류, 구성, 권한, 심의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이 법 및 「국가공무원법」과 이 법 및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외무공무원으로서의 품위나 위신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급 이상의 직위에 재직 중이거나 재직하였던 외무공무원에 대한 징계의 의결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한다.
**③** 제2항에서 규정된 직위에 있지 아니한 외무공무원에 대한 징계의 의결을 위하여 외교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무공무원 징계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3.3.23>
**④** 외무공무원 징계위원회의 종류, 구성, 권한, 심의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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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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