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령

제5조의1 (가점평정 승격점수)

외무공무원의 승격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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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가점평정 승격점수는 승격후보자가 재직 중인 직무등급에서의 「재외공무원 수당 지급 규칙」 별표 2에 따른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의 근무경력을 합산하여 가점을 산정한다. <개정 2017.5.2, 2019.7.1>

**②** 제1항에 따른 가점평정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③**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4조에 따라 선발 또는 선정된 우수공무원에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점 외에 가점 2점을 추가로 부여할 수 있다. <신설 2019.11.8, 2023.7.11>

**④** 「공무원임용령」 제43조의3제3항에 따른 전문관으로서 연속하여 4년 이상 근무한 사람에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가점 외에 가점 1점을 추가로 부여할 수 있다. <신설 2023.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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