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의1 (임기제 외무공무원의 종류)
외무공무원임용령
법 제9조의2에 따른 임기제 외무공무원(이하 "임기제 외무공무원"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임기제 외무공무원: 직제 등 법령에 규정된 외무공무원의 정원에 해당하는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 외무공무원
2. 전문임기제 외무공무원: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 등이 요구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임용되는 임기제 외무공무원
1. 일반임기제 외무공무원: 직제 등 법령에 규정된 외무공무원의 정원에 해당하는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 외무공무원
2. 전문임기제 외무공무원: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 등이 요구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임용되는 임기제 외무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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