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령

제2조 (자격심사의 구분)

외무공무원 자격심사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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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공무원자격심사(이하 "자격심사"라 한다)는 참사관급 직위에 최초로 임용되기 전에 받는 자격심사(이하 "참사관급 자격심사"라 한다)와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최초로 임용되기 전에 받는 자격심사(이하 "고위외무공무원 자격심사"라 한다)로 구분한다. <개정 200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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