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자격심사 대상자의 선정)
외무공무원 자격심사에 관한 규칙
외교부장관은 제4조에 따라 자격심사를 신청한 자의 재직경력 등 을 고려하여 자격심사 대상자를 선정하고 이를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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