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외무관인규칙
이 규칙은 외교부 및 대한민국재외공관에서 외교문서에 사용할 관인(이하 "외무관인"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0.6.23, 1999.5.17,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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