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외식산업 통계의 작성 및 관리)
외식산업 진흥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외식산업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외식산업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계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외식사업자와 제12조에 따른 사업자단체에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에 따른 통계 작성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계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외식사업자와 제12조에 따른 사업자단체에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에 따른 통계 작성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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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법률: 외식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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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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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외식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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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외식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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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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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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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01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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