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정의)
외식산업 진흥법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식"이란 가정에서 취사(炊事)를 통하여 음식을 마련하지 아니하고 음식점 등에서 음식을 사서 이루어지는 식사형태를 말한다.
2. "외식상품"이란 외식을 위하여 판매가 가능하도록 생산한 제품 및 외식과 관련된 서비스, 교육훈련, 운영체계, 상표ㆍ서비스표 등을 말한다.
3. "외식산업"이란 외식상품의 기획ㆍ개발ㆍ생산ㆍ유통ㆍ소비ㆍ수출ㆍ수입ㆍ가맹사업 및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행하는 산업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4. "외식사업"이란 외식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말한다.
5. "외식사업자"란 외식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1. "외식"이란 가정에서 취사(炊事)를 통하여 음식을 마련하지 아니하고 음식점 등에서 음식을 사서 이루어지는 식사형태를 말한다.
2. "외식상품"이란 외식을 위하여 판매가 가능하도록 생산한 제품 및 외식과 관련된 서비스, 교육훈련, 운영체계, 상표ㆍ서비스표 등을 말한다.
3. "외식산업"이란 외식상품의 기획ㆍ개발ㆍ생산ㆍ유통ㆍ소비ㆍ수출ㆍ수입ㆍ가맹사업 및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행하는 산업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4. "외식사업"이란 외식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말한다.
5. "외식사업자"란 외식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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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법률: 외식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0360747 -
2020-02-18
법률: 외식산업 진흥법 (타법개정)
@cc8d5b9 -
2018-09-18
법률: 외식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1040c6a -
2015-07-20
법률: 외식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9d8e403 -
2015-01-20
법률: 외식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d02c8c4 -
2013-08-13
법률: 외식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1ceef9d -
2013-03-23
법률: 외식산업 진흥법 (타법개정)
@bfeb8a7 -
2011-03-09
법률: 외식산업 진흥법 (제정)
@dd01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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