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외식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외식산업 진흥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외식산업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외식산업에 종사하는 자의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ㆍ연수
2. 외식산업에 종사하려는 자의 취업ㆍ재취업 또는 창업의 촉진을 위한 교육ㆍ연수
3. 선진기법의 개발ㆍ보급
4. 그 밖에 외식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 연구소, 외식사업자의 사내교육기관, 그 밖의 전문기관을 외식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외식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외식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3.8.1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3. 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⑤** 외식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8.13>
1. 외식산업에 종사하는 자의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ㆍ연수
2. 외식산업에 종사하려는 자의 취업ㆍ재취업 또는 창업의 촉진을 위한 교육ㆍ연수
3. 선진기법의 개발ㆍ보급
4. 그 밖에 외식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 연구소, 외식사업자의 사내교육기관, 그 밖의 전문기관을 외식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외식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외식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3.8.1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3. 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⑤** 외식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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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법률: 외식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0360747 -
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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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8d5b9 -
2018-09-18
법률: 외식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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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20
법률: 외식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9d8e403 -
2015-01-20
법률: 외식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d02c8c4 -
2013-08-13
법률: 외식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1ceef9d -
2013-03-23
법률: 외식산업 진흥법 (타법개정)
@bfeb8a7 -
2011-03-09
법률: 외식산업 진흥법 (제정)
@dd01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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