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외식산업 진흥기반의 조성

제9조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외식산업 진흥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외식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고 해외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외식산업 관련 정보ㆍ기술ㆍ인력의 국제교류
2. 외식산업 관련 해외시장 개척ㆍ홍보활동 지원 및 국제박람회 등의 개최ㆍ참가
3. 외식산업 수출 관련 정보 제공 및 컨설팅 등의 지원
4. 외식산업 수출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5. 그 밖에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이를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위탁 또는 대행 기관이나 단체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이전 버전 비교 8건

현재 조문(제9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