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의1 (반환부지의 관리 등)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국토교통부장관은 용산공원의 체계적인 조성을 위하여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2조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에 반환 예정이거나 반환이 완료된 용산부지(부분적으로 반환된 부지를 포함하며, 이하 "반환부지"라 한다)를 효율적으로 유지ㆍ관리 및 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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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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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6
법률: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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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7
법률: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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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0
법률: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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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0
법률: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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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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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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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법률: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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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31
법률: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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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20
법률: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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