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 (지도ㆍ감독)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관리센터를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ㆍ서류ㆍ시설,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의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관리센터에 대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의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관리센터에 대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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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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