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비용부담 등

제45조 (점용료 등의 귀속)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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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공원에 관한 사용료ㆍ점용료, 그 밖에 용산공원에서 생기는 수익은 국가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관리센터가 제57조의3제2항에 따라 위탁받아 용산공원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용산공원에 관한 사용료ㆍ점용료, 그 밖에 용산공원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관리센터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2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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