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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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용산공원의 조성ㆍ관리, 복합시설조성지구의 조성 및 공원주변지역 정비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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