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보칙

제52조 (공공시설 등의 귀속)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용산공원조성지구 조성사업 또는 복합시설조성지구 조성사업에 따라 새로이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새로운 공공시설을 설치한 때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새로이 설치된 공공시설은 각각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공원조성사업시행자 또는 복합시설사업시행자는 용산공원조성지구 조성사업 또는 복합시설조성지구 조성사업이 완료되어 준공검사를 마친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제1항에 따라 무상 귀속되는 공공시설의 종류 및 토지의 세목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시설은 그 통지한 날에 해당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각각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공시설을 등기하는 경우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은 제19조제6항(제30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준공검사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갈음한다. <개정 2011.4.12, 2020.6.9>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5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