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보칙

제57조 (비밀누설의 금지 등)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다음 각 호의 자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8.10, 2022.6.10>

1. 위원회의 위원 및 그 직에 있었던 자
2. 기획단에 파견되어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
3. 제15조 제26조에 따라 공원조성사업시행자 및 복합시설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기관의 임원ㆍ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
4. 관리센터의 임원ㆍ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
5. 제57조의3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
6. 제57조의3제4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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