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장 벌칙

제61조 (벌칙)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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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6.9>

1. 삭제 <2015.1.6>
2.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용산공원 안에서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의 내용을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자(제60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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