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1조 (목적)

우수물류기업의 인증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규칙「물류정책기본법」 제38조, 제40조 제41조에 따라 우수물류기업 인증의 기준ㆍ절차ㆍ방법ㆍ점검 및 인증표시의 방법과 우수물류기업 인증심사 대행기관의 조직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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