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우정사업본부 제6조 (디지털혁신담당관) 우정사업본부 직제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디지털혁신담당관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디지털혁신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본부장을 보좌한다. 1. 우정사업 디지털혁신 정책의 수립ㆍ조정 2.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계획의 수립ㆍ시행 3. 디지털혁신 연구개발에 대한 정책 및 계획의 수립 4. 디지털우정 정보화ㆍ전산개발 계획의 수립 5. 디지털금융 정보화ㆍ전산개발 계획의 수립 6. 전자금융 서비스 개발 및 운영 총괄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5조 (경영기획실장) 다음 조문 → 제7조 (감사담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