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우정사업본부

제6조 (디지털혁신담당관)

우정사업본부 직제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디지털혁신담당관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디지털혁신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본부장을 보좌한다.

1. 우정사업 디지털혁신 정책의 수립ㆍ조정
2.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계획의 수립ㆍ시행
3. 디지털혁신 연구개발에 대한 정책 및 계획의 수립
4. 디지털우정 정보화ㆍ전산개발 계획의 수립
5. 디지털금융 정보화ㆍ전산개발 계획의 수립
6. 전자금융 서비스 개발 및 운영 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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