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의1 (준법감시담당관)
우정사업본부 직제
**①** 준법감시담당관은 4급으로 보한다.
**②** 준법감시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본부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0.3.31>
1. 우정사업 준법감시
2. 우정사업 내부통제 기준의 제정ㆍ개정
3. 우체국금융 자금운용 관련 내부통제 지침의 제정ㆍ개정 및 준수 여부 점검
3.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자목에 따른 투자매매업ㆍ투자중개업에 관한 업무의 내부통제 지침 제ㆍ개정 및 준수여부 점검
4. 우정사업 관련 법령, 행정심판 및 소송(우편사업 및 우체국금융사업 관련 소송은 제외한다) 총괄
5. 우체국금융사고 예방, 상시감사 및 자금세탁 방지에 관한 사항
6. 훈령ㆍ예규, 업무지침 등 중요문서에 대한 사전 심의
**②** 준법감시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본부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0.3.31>
1. 우정사업 준법감시
2. 우정사업 내부통제 기준의 제정ㆍ개정
3. 우체국금융 자금운용 관련 내부통제 지침의 제정ㆍ개정 및 준수 여부 점검
3.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자목에 따른 투자매매업ㆍ투자중개업에 관한 업무의 내부통제 지침 제ㆍ개정 및 준수여부 점검
4. 우정사업 관련 법령, 행정심판 및 소송(우편사업 및 우체국금융사업 관련 소송은 제외한다) 총괄
5. 우체국금융사고 예방, 상시감사 및 자금세탁 방지에 관한 사항
6. 훈령ㆍ예규, 업무지침 등 중요문서에 대한 사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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