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우정사업본부

제9조 (우편사업단)

우정사업본부 직제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우편사업단에 단장 1명을 둔다.

**②** 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10.22, 2016.5.10, 2021.1.5>

1. 우편사업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2. 우편사업예산의 편성 및 배정
3. 우편사업의 수요조사 및 장기ㆍ단기계획의 수립
4. 우편요금정책의 수립ㆍ조정
5. 우편용품수급계획의 종합ㆍ조정 및 규격관리
6. 국내우편업무의 처리기준 및 절차의 제정
7. 삭제 <2022.12.20>
8. 우편서비스 상품의 개발 및 보급
9. 우편시장의 조사
10. 우표류의 발행
11. 우표도안의 연구 및 작성
12. 우표류의 홍보
13. 우편물 검열 수탁업무의 총괄ㆍ조정
14. 우정기술연구개발에 대한 정책 및 계획 수립
15. 소포사업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및 연구ㆍ개발
16. 우편테러 예방 업무의 총괄
17. 우편물의 집배ㆍ운송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18. 국제우편업무의 처리기준 및 절차의 제정
19. 국제우편물 운송계약의 체결 및 운송선로의 개방 또는 폐쇄
20. 우편에 관한 국제기구 및 외국주관청과의 협력
21. 우편 관련 외국제도 및 법령 등의 조사ㆍ연구
22. 삭제 <2022.12.20>
23. 서신송달의 관리에 관한 사항
24. 우편사업 관련 소송 업무의 수행
25. 삭제 <20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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