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우주항공청

제7조 (기획조정관)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기획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1. 각종 정책ㆍ계획 및 주요업무계획의 수립ㆍ조정
2. 각종 지시사항 및 국정과제의 점검ㆍ관리
3. 예산의 편성, 집행ㆍ조정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국회 및 정당 관련 업무의 총괄
5. 조직 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6. 행정제도의 개선 등 청 내 행정혁신업무의 총괄 및 민원사무의 처리
7. 정부업무평가 및 성과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8. 소관 법제업무 및 행정심판ㆍ소송사무의 총괄
9. 청 소관사무와 관련된 규제개혁 및 정비에 관한 사항
10. 우주항공 관련 국제협력 정책의 수립ㆍ추진
11. 우주항공 관련 국제규범 협력 및 이행에 관한 사항
12. 우주항공 관련 국제협약ㆍ협정의 이행에 관한 사항
13. 우주항공 분야의 국가 간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4. 우주항공 분야 국제공동연구사업 및 국제협력기반 조성사업계획의 수립 및 관리
15. 전지구관측시스템 구축 및 지구관측그룹 협력에 관한 사항
16. 우주항공 분야 전문가의 국제기구 진출 지원 및 우주항공 분야 산학연의 국제협력 사업 지원
17. 청 내 정보화 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추진
18. 청 내 정보 자원, 정보통신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19. 청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20. 청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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