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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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우주항공기술 개발, 우주항공산업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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