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관계 부처와의 협의 등)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4조제2항에 따라 예금의 종류별 이자율을 정하려면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은행법」 제28조제15호에 따라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이자율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지 아니하고 이자율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3.3.21>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8조에 따라 계약보험금 한도액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려면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 2013.3.23, 2017.7.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9조제2항에 따른 국채(國債) 및 공채(公債)의 매매이율과 제1항 단서에 따른 예금의 종류별 이자율을 정한 때에는 금융위원회에 알려야 하고, 예금거래와 관련된 약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였을 때에는 금융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1.12.2, 2013.3.23, 2017.7.26>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보험의 종류를 수정하려면 「보험업법」 제5조제3호에 따른 기초서류 등을 금융위원회에 제출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1.12.2, 2013.3.23, 2017.7.26>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보험의 결산이 끝났을 때에는 재무제표 등 결산서류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1.12.2, 2013.3.23, 2017.7.26>
**⑥** 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제출서류와 협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12.2, 2013.3.23,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8조에 따라 계약보험금 한도액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려면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 2013.3.23, 2017.7.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9조제2항에 따른 국채(國債) 및 공채(公債)의 매매이율과 제1항 단서에 따른 예금의 종류별 이자율을 정한 때에는 금융위원회에 알려야 하고, 예금거래와 관련된 약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였을 때에는 금융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1.12.2, 2013.3.23, 2017.7.26>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보험의 종류를 수정하려면 「보험업법」 제5조제3호에 따른 기초서류 등을 금융위원회에 제출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1.12.2, 2013.3.23, 2017.7.26>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보험의 결산이 끝났을 때에는 재무제표 등 결산서류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1.12.2, 2013.3.23, 2017.7.26>
**⑥** 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제출서류와 협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12.2,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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