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예금 <개정 2009.4.22>

제11조 (예금의 종류 등)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예금은 요구불예금과 저축성예금으로 구분한다.

**②** 예금의 종류와 종류별 내용 및 가입대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예금업무취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이전 버전 비교 9건

현재 조문(제11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