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예금 <개정 2009.4.22>

제13조 (인감 및 서명)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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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예금자가 예금에 관하여 사용할 인감 또는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은 체신관서에 신고된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20.6.9>

**②** 제1항에 따른 인감은 예금자의 신고를 받아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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