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예금 <개정 2009.4.22>

제16조 (예금액의 제한)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예금의 종류별로 예금자가 예입할 수 있는 최고한도액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거래관행과 업무취급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예금자가 한 번에 예입할 수 있는 최저액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최고한도액이나 최저액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이전 버전 비교 9건

현재 조문(제16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