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 (예금통장 등의 제출)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체신관서는 예금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금자에게 예금통장이나 예금증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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